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은 오는 7월까지 개간허가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우기를 대비해 산사태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간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 점검 및 준공 목적대로의 사용을 지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25건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개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개간지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산사태 및 배수불량 등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