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서산소방서는 장마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말하며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여름철 위험기상 중 하나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작년 6월 29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침수·교량붕괴·고립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서는 이번 장마기간에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 대비와 행동요령 숙지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안전 대피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기 위해 나가지 않기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사전에 결박 △하수도, 지하실 등 맨홀 접근 금지 △침수 도로구간 보행 및 접근 금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 구비 △비상시 연락방법 및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을 당부했다.
김영환 소방서장은“여름철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