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서천군이 지역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올해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을 경우 월 임금의 50%(월 최고 1백만원 한도)에 대해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주민등록상 서천군에 거주하는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 규모는 50명으로 1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매월 11일에서 20일까지이며, 서천군 홈페이지-군정소식-일반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천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