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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3년 기업친화적 법인 세무조사 실시

조세정의 실현과 숨은 세원 발굴 위해 ‘총력’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예산군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는 예산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된 법인 35개소에 대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법인이 희망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와 ‘찾아가는 법인 지방세 컨설팅’을 운영하며, 법령 개정사항, 납세지 착오신고 등 단순 반복되는 주요 추징사항에 대한 상담·안내를 통해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는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탈루·누락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정기 조사 외에도 지목변경, 과점주주 등 취득세 신고 누락사항,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친화적인 마인드을 갖고 법인의 실정에 맞게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