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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애인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서천군이 이달부터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으로, 보험 청구 시 피보험자는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총 보상한도와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기웅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으로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