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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실비 지원…26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천안시는 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특히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청년층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