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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의료기관은 심혈관질환 진단·치료 시 적정 방사선량을 확인해주세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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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