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10월 15일까지 연장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우선 감면 적용

2025.09.30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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