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제재 2,643명…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난해 446명 최대치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천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최소건수가 집계된 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기관별로 외부강의 관리가 강화되며, 그에 따른 신고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