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
- 스페이스뉴스 기자
- 2023-05-2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