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입찰 플랫폼 아파트장터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청권 4개 시도회와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찰 업무 지원 확대에 나선다. 아파트장터는 지난달 1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회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입찰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전자입찰 절차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각 시도회는 회원들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협력할 예정이다. 아파트장터에 따르면 충청권 시도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 회원 지원 효과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일부 시도회에서는 회원 직무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실무 적용을 위한 준비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식 아파트장터 대표는 “공동주택 입찰 업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관리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충청권 4개 시도회와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에서 전자입찰 업무
아파트장터(대표 공부식)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제공하고 있는 입찰 자동화 솔루션(A2P)이 일부 관리사무소장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사용 후기 사이트 등을 통해 시스템의 편의성과 오류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초보 소장뿐 아니라 경력이 있는 소장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활용 사례가 확인된다. 임인숙 경기 화성시 봉담임광그대가1단지아파트 소장은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접한 뒤 처음 부임한 단지에서 사업자 선정 업무를 쉽게 마무리했다”며 “일정 계산과 서류 확인, 점수 산정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3년 차 경기 A소장은 “선배들은 대부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적응했거나 편의성이 좀 더 있는 KG2B를 사용하는데, 입찰 공고문이 잘못됐어도 그대로 참고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AI 기술이 접목돼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이 있어 초보 소장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일 무림하우징 본부장은 “아파트 입찰 문제가 위탁사 책임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많아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아파트장터와 업무협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