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화)

  • 흐림동두천 -1.8℃
  • 흐림강릉 4.9℃
  • 서울 -0.5℃
  • 흐림대전 4.7℃
  • 흐림대구 1.7℃
  • 흐림울산 3.5℃
  • 흐림광주 3.0℃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11.4℃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4.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충남 최초 시행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주시가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충남 최초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송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비서류 및 기타 사항은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은 충남도내 시군 중 공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응급환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