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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무료보험 ‘연제구 구민안전보험’

2020년부터 시행,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 지원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연제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 속 각종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8월 처음 시행된 연제구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8월 1일부터 보장되는 항목 및 보장 금액은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200만 원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을 지원하며 연제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연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