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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 나서’

김정용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운영 방안 근거 마련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강서구의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김정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제249회 부산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도 2020년 34건, 2021년 46건, 2022년 5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이 보편화되었지만,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규제 미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보도나 도로에 무단 방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주차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정용 의원은 “보행자 권리와 안전 증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가 구민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강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