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2℃
  • 흐림강릉 22.2℃
  • 구름조금서울 32.0℃
  • 구름조금대전 33.9℃
  • 구름많음대구 28.8℃
  • 흐림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33.8℃
  • 구름많음부산 31.7℃
  • 구름조금고창 34.3℃
  • 흐림제주 31.3℃
  • 구름많음강화 28.5℃
  • 구름조금보은 31.9℃
  • 구름조금금산 33.6℃
  • 구름조금강진군 33.5℃
  • 흐림경주시 26.9℃
  • 구름많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휴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사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 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요일 입사 - 다음주 화요일 퇴사 :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