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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