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무안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주요 일정은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으로 하여 상임위원회(11월 27일부터 12월 3일)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12월 4일부터 6일)를 운영한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2일에 제1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원중 의원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임동현 의원은 ‘자치입법 활성화를 위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지막으로 임윤택 의원은 ‘농가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 소득 보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여 주요 군정 현안을 공론화했다.
이호성 의장은“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며“세심한 예산 심의와 철저한 군정 현안 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무안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