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5일 연천군 왕징면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검출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월 1일 연천 백학면에서 양성 검출 된 후 2주만에 8.2km 떨어진 곳에서 추가 검출된 것으로 인근 양돈농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검출지역으로부터 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최초 방역대 46호(연천군 37호, 파주시 9호)와 왕징면 추가검출 관련 방역대 농가 연천군 10호(중복농가 22호 제외)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농가 음성로 판정되어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가내 외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23년~’24년도 전국 발생농가 총 20건 중 6건이 겨울철(12월~2월)에 발생했고, 특히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양성이 연속으로 2건이나 검출되는 등 겨울철 접경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북부시험소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군과 함께 겨울철 ASF 고위험지역(파주45, 연천61, 포천159) 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운영, 소독설비 정상작동 여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등 확인하여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오염도 확인을 위해 접경지역 위험농가 20호에 대한 환경검사(600점)를 실시하여 전건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위험지역 양돈농가 환경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을․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오래 생존하여 질병이 퍼지기 좋은 환경일 뿐 아니라 야생멧돼지의 번식기를 맞아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접경지역 발생이 우려된다”며 “전파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입산금지, 야생동물 차단시설 관리, 장화 갈아신기 등 양돈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