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울진군은 2024년 하반기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차량은 대형(260cc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ㆍ소형(50cc이상 260cc)이하의 이륜자동차이며,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한 때에 최초 정기 검사 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하며, 정기검사 미이행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진군 관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인근 포항이나 영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군청 환경위생과에서 배포한 안내문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1만 5,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관내 이륜자동차검사소 부재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 출장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