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수)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7.3℃
  • 구름조금광주 7.2℃
  • 맑음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5.8℃
  • 구름조금제주 10.5℃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