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천안서북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 및 민원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쉽게 구입·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집집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