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17일 성매매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와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업소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특히 유흥주점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점검 및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관련 법에 따라 유흥업소는 성매매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고,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를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영업장 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점검 결과,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없었으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안내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성매매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