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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2월까지 허가·신고 안한 불법 옥외광고물 등 적법화 유도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천안시 서북구는 12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 기간 만료 이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이용·옥상 간판 등이다.


서북구는 유예기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적법화를 유도했음에도 허가·신고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철거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도로점용허가증명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광고물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서북구는 앞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