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아산시가 지난 20일 부시장실에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상반기 부서별 체납액 징수 및 체납현황 분석과 세수 확보 대책 모색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진행과 생계형 체납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에 대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전 부서에서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