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부여군이 이달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2시~4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에 따라 공익직불금(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회 미이수 시 10% 감액, 2회 20% 감액, 3회 이상 40% 감액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군은 부득이하게 위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임업인이 있을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자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