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진흥아파트를 지역 내 14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6일 오후 3시 진흥아파트 앞(중앙시장길 8)에서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열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진흥아파트 출입구 등 3곳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하고, 단지 안에 금연아파트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주민 등과 함께 금연홍보 활동을 펼쳤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흥아파트의 경우 전체 33세대 가운데 57.6%인 19세대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중구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