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순용 의원은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하자 검사 등 관리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 범위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지도ㆍ점검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시설공사의 통계관리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절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