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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분기 교직원 고충상담 운영

6월 30일~7월 4일 대면, 전화·서면 상담

 

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올해 2번째 교직원 고충상담을 진행한다.


교직원 고충상담 제도는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로 직장과 일상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어 교직원의 관심과 만족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교직원은 고충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 금전채권·채무, 각종 부동산 등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2분기 교직원 고충상담은 울산시교육청 법률자문관인 채시호 변호사와 이선건 세무사가 대면상담 9건과 전화·서면상담 12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고충상담 제도 운영으로 교직원의 고충이 해소되고,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고충상담 제도를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연 4회로 확대했다. 올해 첫 고충상담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했고, 대면 12건, 전화·서면 5건을 상담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