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247개 전 학교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을 보급했다.
지난 3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임명’이라는 용어가 ‘선출’로 바뀌게 돼 학생자치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뽑은 학생자치회장에게 당선증이 아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명이 각인된 선거관리위원회 인장과 보관함을 제작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1학기 말 학생자치회 선거가 치러지는 일부 고등학교들은 다음 달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되며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년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이번에 보급된 인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고부터 당선증까지 학생자치회 선거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공명선거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진행해 학생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역할, 좋은 공약 만들기, 공약계획서, 선거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예시안도 보급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생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보급해 학생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