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지역

공주시, 집중호우 피해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용료 감면 또는 계약 기간 연장 추진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공주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허가나 대부 중인 토지 및 건물로 재난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를 감경해 주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단, 무단 점유했거나 사용료 미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신고 누락자는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철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공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