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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나서

유통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에 발맞춰 계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해 지류 및 모바일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여 의심사례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하반기 특별할인판매의 영향으로 판매 유통량이 상반기에 비해 급증한 만큼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지역상품권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하반기 일제단속 기간 외에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