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교육부는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시행(2024.4.25.)에 맞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첫째,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매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