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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에 10만 원 기부하고 14만 원+추가 경품받는 '2+2 왕 이벤트' 열어

9.2.~30. 한 달여간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추진해…

 

스페이스뉴스 스페이스뉴스 기자 | 부산시는 오늘(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여간 추석을 앞두고 고향 '부산광역시(시청)'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4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 2+2 왕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이벤트 기간에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본혜택 2가지와 추가혜택 2가지를 함께 제공한다.

 

▲기본혜택 2가지는 ➊10만 원까지 기부 시, 전액 연말정산 세액 공제 ➋기부액의 30퍼센트(%) 상당 답례품 증정, ▲추가혜택 2가지는 ➊참여자 전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 증정 ➋10, 20, 30....500번째 기부자에게 3만 원 상당 추가 답례품 증정이다. 단, 10, 20, 30....500번째 기부자에게는 동백전(또는 모바일 커피 쿠폰) 1만 원 추가혜택은 제외된다.

 

3만 원 상당 답례품은 관내 답례품 공급업체 23곳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어묵 선물 세트를 비롯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부산시티투어 이용권, 고등어, 백명란 선물 세트, 프리미엄 기장미역세트, 커피 드립백 선물 세트, 전통주 선물 세트 등 27종류가 있으며,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벤트 혜택과 함께 초과 금액에 대한 16.5퍼센트(%)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 공제와 초과분 90만 원의 16.5퍼센트(%)인 14만 8천 원을 더해 24만 8천 원을 공제받는다.

 

추석을 맞아 고향 부산에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 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방문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속해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시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기부자가 미리 정한 지자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부산시 발전을 응원해 준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추석 선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부산 고향사랑 기부 2+2 왕 이벤트'에 많은 참여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