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뉴스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추어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고자 학과(부) 간 장벽 해소,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규제로 인해 혁신의 내용과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동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개정 방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장벽 허물기 촉진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하여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중점 역할 역시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을 자율화한다.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2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주체를 단일 대학으로 한정하여 복수 대학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 허용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다. 대학들이 강점분야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대학에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에 대해 이미 국내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를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그간 학점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을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학사제도로, 그간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외 편법 학습장 운영에 대한 우려로, 학교 밖 수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결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부 사전승인제를 통해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되,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하여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협동수업을 통해 대학은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산업체․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사·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또한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또한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하여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학 행정부담 완화나 사문화 조문 폐지 등 조문 현실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변화와 교육개혁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모든 대학이 학생과 산업수요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시행령 개정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과 연계된 교육부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총 58건)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소속 대학의 수업 뿐만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유연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에 대응한 자체 혁신 전략을 보다 폭넓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8월 8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 내외 장벽 허물기 등 개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지침이나 평가 기준 등 사실상의 규제까지 점검하여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